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4. 30.>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9. 24.>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 10. 20., 2026. 4. 30.>
1. 각종 품평회ㆍ경연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군 출신 공무원 중 고향사랑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신설 2007. 10. 18., 2026. 4. 30.>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8.,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① 제5조, 제6조, 제8조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장, 실ㆍ과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2025. 3. 27., 2025. 4. 30.>
② 표창장은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표창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0., 2026. 4. 30.>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의 요구가 있는 사람
4.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5.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본조신설 2026. 4. 30.]
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포상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30.]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8.>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포상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