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착공)예정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신고(변경신고)를 할 경우 군수는 2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ㆍ운반필증을 신고(변경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호와 같다.
②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ㆍ배출방법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는 별표 2호와 같다.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의 재질ㆍ크기ㆍ용량 및 두께 등은 별표 3호중 1호와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재질은 스노우지로 하며, 바탕색은 노랑색, 기타 표시내용은 검정색으로 하고 스티커의 크기 및 두께는 별표 3호중 2호와 같다. <개정 2024. 8. 8.>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영암군의 문장ㆍ봉투용량ㆍ재질ㆍ용도ㆍ주의사항ㆍ군명 및 연락처ㆍ제작업체의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면에는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신고필증 전면에 영암군의 문장ㆍ신고필증 내용ㆍ주의사항ㆍ군명ㆍ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등은 별표 4호중 1호와 같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제작사양 등은 별표 4호중 2호와 같다.
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표지판은 별표 5호와 같다.
①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군 공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인이 쓰레기봉투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매인의 사고ㆍ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매수 청구서는 별지 제7호, 수불부 서식는 별지 제8호, 쓰레기봉투 불출증은 별지 제9호와 같다.
① 군수는 이 조례 제4조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봉투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봉투를 공급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수불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의거 읍ㆍ면장은 대형폐기물 부과대상 수량을 파악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청구서 및 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불출증과 청구수량의 신고필증을 읍ㆍ면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준하는 수불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을 불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대장을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5. 7. 16.>
삭제 <2015. 7. 16.>
삭제 <201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