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691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착공)예정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신고(변경신고)를 할 경우 군수는 2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ㆍ운반필증을 신고(변경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호와 같다.
②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ㆍ배출방법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는 별표 2호와 같다.

제4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등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의 재질ㆍ크기ㆍ용량 및 두께 등은 별표 3호중 1호와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재질은 스노우지로 하며, 바탕색은 노랑색, 기타 표시내용은 검정색으로 하고 스티커의 크기 및 두께는 별표 3호중 2호와 같다. <개정 2024. 8. 8.>

제5조

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 제작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영암군의 문장ㆍ봉투용량ㆍ재질ㆍ용도ㆍ주의사항ㆍ군명 및 연락처ㆍ제작업체의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면에는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신고필증 전면에 영암군의 문장ㆍ신고필증 내용ㆍ주의사항ㆍ군명ㆍ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등은 별표 4호중 1호와 같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제작사양 등은 별표 4호중 2호와 같다.

제6조

판매소 표지판

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표지판은 별표 5호와 같다.

제7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신청 등

①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군 공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인이 쓰레기봉투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매인의 사고ㆍ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쓰레기봉투 취급 및 매수관련 서식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매수 청구서는 별지 제7호, 수불부 서식는 별지 제8호, 쓰레기봉투 불출증은 별지 제9호와 같다.

제9조

공공용 봉투의 공급 관리

① 군수는 이 조례 제4조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봉투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봉투를 공급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수불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수불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의거 읍ㆍ면장은 대형폐기물 부과대상 수량을 파악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청구서 및 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불출증과 청구수량의 신고필증을 읍ㆍ면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준하는 수불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을 불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대장을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5. 7. 16.>

제12조

삭제

삭제 <2015. 7. 16.>

제13조

삭제

삭제 <201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