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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평생학습 조례자치법규 20946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영암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협의회”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읍ㆍ면별로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5. “평생학습기관”이란 평생학습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ㆍ계획 등의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

사업 및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평생교육기관ㆍ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대학, 교육청 및 평생학습 기관ㆍ단체 등의 평생학습 진흥사업
2. 지역ㆍ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3. 읍ㆍ면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
4.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5. 장애인대상 교육에 필요한 지원사업
6.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지역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7. 포럼, 인문학강좌 등 주민 대상 교양강좌
8. 평생학습박람회 및 축제 참가 등 평생학습 진흥에 관련된 행사 지원

제5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영암군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생학습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인구청년과장, 인재육성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
④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6.>
1. 영암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중 1인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또는 교원 1인
3. 지역대학교의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을 운영하는 자
4.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ㆍ홍보 등 총괄
2.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6.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군민아카데미 등 개설ㆍ운영

군수는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로 개개인의 능력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되도록 학습유형 및 대상별 군민아카데미 등을 개설ㆍ운영한다.

제15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군수는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등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읍ㆍ면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학습매니저 강사 지원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학습 상담 등

제17조

문해교육의 실시

군수는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군수의 임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문해교육 통계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5.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