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및 영암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및 영암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9., 2026. 8. 6.>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의 설정
5.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대책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9., 2024. 2. 8., 2026. 8. 6.>
1. 영암군의회 의장
2. 영암경찰서장
3.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4.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
5. 국군 제331방첩부대 영암지역 담당관
6.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담당관
7. 영암소방서장
8. 전남서부보훈지청장
9. 한국전력공사 영암지점장
10. KT영암지점장
11. 지역 재향군인회장
12.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5. 1. 31., 2009. 7. 31., 2014. 12. 18., 2015. 3. 19., 2020. 12. 10., 2022. 10. 6., 2024. 2. 8., 2026. 8. 6.>
1. 총무담당 간사 : 군민안전과장
2. 삭제 <2009. 7. 31>
3. 민방위담당간사 : 군민안전과장
4.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539부대 3대대 정보작전과장
5.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539부대 3대대 동원과장 또는 영암지역대장
④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7. 31., 2026. 8. 6.>
1. 총무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협의회 설치ㆍ운영지원
나. 지역단위통합방위대비책 시행 및 조정ㆍ지원 업무수행
2. 민방위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나.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다. 주민신고 조직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
3.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4.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다. 기타 예비군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영암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협의회 위원의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 7. 31.>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읍ㆍ면의 경우 읍ㆍ면장)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군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읍ㆍ면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2와 같이하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운영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법 제17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활동의 실시
제2조제2호의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8. 6.>
1.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및 시설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도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군수는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지역예비군부대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