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지역의 각급학교, 보육시설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시설의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지역의 각급학교, 보육시설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시설의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26. 8. 6.>
1.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학교급식법」제4조 및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영급식”이란 아동ㆍ청소년 대상 학교 또는 시설의 장이 급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 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유통경로가 투명한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다.「식품산업진흥법」제32조에 의한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의한 품질인증품 (원양산포함)
마. 생산자단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특산품
바.「축산법」ㆍ「축산물 위생관리법」및「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5.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군수는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급식에 필요한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 무상급식의 전면시행과 급식의 개선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법
2.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생산ㆍ유통 및 공급관리방안
3. 기타 급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암군 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① 급식은 영암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소속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시설
② 제1항 4호에 따라 새로이 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단체소개서와 운영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로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식품비 보조는 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현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가 속한 학교 및 시설(이하 “지원 학교 및 시설”이라 한다)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식품비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할 급식비용은 지원 학교 및 시설에 현금으로 지원한다.
① 급식지원 대상학교 및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1. 학교 또는 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
2. 급식운영 형태 및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에 관한 사항
4. 이전 년도 급식 결산 및 당해 년도 급식 예산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교육청의 지원 현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청내역은 군수가 취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급식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보조금을 그 교부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내역에 대해 매학기 말까지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 은 직영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급식에 사용될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무상급식 사업의 홍보, 지역 농산물의 판로개척, 식생활 교육을 위해 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① 군수는 급식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학교 및 시설의 장 이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군수는 급식 지원의 조건ㆍ규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급식 지원 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신규 급식 지원 학교 및 시설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급식 지원 및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인재육성체육과장, 유통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8., 2016. 12. 30.,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 2025. 12. 18.>
④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영암군의회 의원
2. 영암군 교육청 관련 과장
3.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
4. 시민단체 대표
5. 영양사 단체 대표
6. 농민 단체 대표
7. 그 밖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급식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급식지원 담당급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