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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94682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지원육성과 영암군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15. 10. 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9.>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물과 그 부대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5. “유기농업자재"란 농촌진흥청에서 공시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및 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농업정책과장, 환경기후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영암출장소장,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 경제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농업관련 대학교수, 친환경농업 실천단체 및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중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위촉한다. <개정 2007. 4. 17., 2015. 10. 29.,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29.>
1.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사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0. 29.>

제4조

시설관리

① 시설의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유지 관리상태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실 경영이 우려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한 보조금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준하여 회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5조

토양보존

① 군수는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원활히 실천할 수 있도록 토양보존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풋거름작물 재배, 객토사업, 퇴구비 확보ㆍ지원, 토양 및 수질오염 감소대책 등을 강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② 농업인들이 제1항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자재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토양검정

① 군수는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한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토양관리” 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하고, 농업인에게 작목별 시비처방전을 첨부하여 통보하며, 군자체 품질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단, 시비처방전 없는 작목은 토양검정 결과만 통보한다.

제7조

품질보증

① 군수는 영암군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의 기준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여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에 한한다.
③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영암군 로고와 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친환경농업육성

① 군수는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② 중점육성작목은 과수, 채소, 쌀, 특작등 작목과 학교급식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기타작목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의2

친환경 농자재 사용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개량 및 병해충 관리 등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를 육성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기술정보 제공,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 농사에 사용되는 유기농업자재를 영암군 관내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29.]

제9조

농지임대 및 사용대

① 친환경농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단지내 미참여 농가는 농지임대 및 사용대를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농지임대차 제반규정은 농업기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

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교육ㆍ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친환경농업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ㆍ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사업 등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체는 해당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최근 3년간 보조 지원사업 내역
3. 현재의 영농현황(법인단체일 경우는 소개서 포함)
4. 별지 제2호서식 이행각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참여 동의서
5. 부지사용 승낙서(개인일 경우 본인소유 부지는 제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5.10.29)

제12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1조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농업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13조

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육성정책 추진 열의도(참여도)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된 추진실적(개정 2015.10.29)

제14조

친환경대상 시상

① 군수는 제13조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읍ㆍ면, 마을ㆍ단체 및 농업인과 유공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 및 제13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 또는 해당부서에서는 친환경농업 대상 심사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① 군수는 우리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ㆍ단체장등에게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