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지원육성과 영암군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15. 10. 29.>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지원육성과 영암군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15. 10.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9.>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물과 그 부대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5. “유기농업자재"란 농촌진흥청에서 공시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①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및 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농업정책과장, 환경기후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영암출장소장,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 경제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농업관련 대학교수, 친환경농업 실천단체 및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중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위촉한다. <개정 2007. 4. 17., 2015. 10. 29.,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29.>
1.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사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0. 29.>
① 시설의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유지 관리상태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실 경영이 우려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한 보조금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준하여 회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① 군수는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원활히 실천할 수 있도록 토양보존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풋거름작물 재배, 객토사업, 퇴구비 확보ㆍ지원, 토양 및 수질오염 감소대책 등을 강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② 농업인들이 제1항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자재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한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토양관리” 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하고, 농업인에게 작목별 시비처방전을 첨부하여 통보하며, 군자체 품질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단, 시비처방전 없는 작목은 토양검정 결과만 통보한다.
① 군수는 영암군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의 기준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여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에 한한다.
③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영암군 로고와 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② 중점육성작목은 과수, 채소, 쌀, 특작등 작목과 학교급식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기타작목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개량 및 병해충 관리 등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를 육성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기술정보 제공,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 농사에 사용되는 유기농업자재를 영암군 관내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29.]
① 친환경농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단지내 미참여 농가는 농지임대 및 사용대를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농지임대차 제반규정은 농업기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교육ㆍ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ㆍ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사업 등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체는 해당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최근 3년간 보조 지원사업 내역
3. 현재의 영농현황(법인단체일 경우는 소개서 포함)
4. 별지 제2호서식 이행각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참여 동의서
5. 부지사용 승낙서(개인일 경우 본인소유 부지는 제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5.10.29)
제11조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농업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① 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육성정책 추진 열의도(참여도)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된 추진실적(개정 2015.10.29)
① 군수는 제13조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읍ㆍ면, 마을ㆍ단체 및 농업인과 유공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 및 제13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 또는 해당부서에서는 친환경농업 대상 심사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우리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ㆍ단체장등에게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