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영암군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4. 12. 18., 2015. 3. 19., 2021. 10. 28., 2022. 4.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영암군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4. 12. 18., 2015. 3. 19., 2021. 10. 28., 2022. 4.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1. 삭제 <2021. 10. 28.>
2. “영암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라 한다.)이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3.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체육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18. 12. 13.>
4. “체육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적립기금의 이자,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18. 12. 13.>
삭제 <2021. 10. 28.>
삭제 <2021. 10. 28.>
삭제 <2021. 10. 28.>
삭제 <2021. 10. 28.>
삭제 <2021. 10. 28.>
삭제 <2021. 10. 28.>
삭제 <2021. 10. 28.>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ㆍ운영한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8., 2018. 12. 13., 2023. 11. 9.>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3.>
1. 군의 출연금
2. 삭제 <2018. 12. 13.>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8. 12. 13.>
② 군수는 적립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고 2023년까지 조성하되 별표의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③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3.>
1.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 및 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수입금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4. 12. 18.>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인재육성체육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4. 17., 2014. 12. 18., 2014. 12. 18., 2015. 3. 19., 2016. 12. 30., 2018. 12. 13., 2022. 10. 6., 2024. 2. 8., 2025. 3. 27.>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8. 12. 13.>
1.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2. 각종체육활동의 육성지원
3. 군체육회의 사무국운영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19.]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19.]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ㆍ운용 및 관리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영암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2. 13.> [본조신설 2015. 3. 19.] [종전 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 3. 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3.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2. 기획예산실장, 인재육성체육과장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12. 13.> [본조신설 2015. 3. 19.]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3. 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2. 13.>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3. 19.]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본조신설 2015. 3.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3.> [제18조에서 이동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