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11 내에 둔다.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직제 및 종사자 수, 직무 등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연도별 청소년사업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5. 6. 18.>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개정 2015. 6. 18.>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15. 6. 18.>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15. 6. 18.>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삭제 <2015. 6. 18.>
8. 삭제 <2015. 6. 18.>
9. 삭제 <2015. 6. 18.>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상담복지센터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23. 7. 27.>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상담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②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상담복지센터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ㆍ개조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 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 6. 18.>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 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상담복지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①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을 통해 운영 사항을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담복지센터 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은 법 및 연도별 청소년 사업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5. 6. 18.>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군수 또는 수탁단체 대표가 구성한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용이 가능하다. <개정 2015. 6. 18.>
② 운영요원의 선발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영암군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근로기준법」및「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준용한다. <개정 2015. 6. 18.>
②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 및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야간상담을 실시한 운영요원은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오전 휴무할 수 있다.
③ 상담을 실시한 운영요원은 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상담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 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상담복지센터 운영시간은 제14조에 의하며, 평일 및 토요일 전일근무시 09:00~18:00로 한다.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청소년사업지침 및「영암군 여비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0. 9. 24.>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에 대한 경력 산정 및 호봉 승급은 연도별 청소년사업지침에 의한다.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등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18.>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때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복지센터 운영 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ㆍ조정
2. 지역네트워크 실태 평가 및 활성화 방안 협의
3.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자문
4. 상담복지센터 평가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6. 18.>
② 협의회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과 지역 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담 전문가, 청소년 분야 종사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간사는 청소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하여 분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군수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지원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연도별 청소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