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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94673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16.>
1. “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위반 행위자”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감경대상

① 법 제5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안에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7. 16., 2019. 6. 20., 2023. 7. 6.>
1. 위반 행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2. 위반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 장애인인 경우
4. 위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5. 위반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암 환자인 경우
6.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경우 연령산출 기준일은 위반일자로 한다.

제4조

감경 제외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이 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 16.>
1.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이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5조

감경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경신청서와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6조

대장관리

제5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