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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672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3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9., 2018. 3. 29., 2026. 4.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나.「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학도병 및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2. “배우자”란 제1항의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4. 2.]

제3조

지원대상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 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한다. 다만,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1. 29., 2018. 3. 29., 2020. 12. 10., 2025. 2. 27., 2025. 12. 18.>
1. 삭제 <2012. 11. 29.>
2. 삭제 <2012. 11. 29.>
3. 삭제 <2012. 11. 29.>

제4조

지원내용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9., 2018. 3. 29., 2020. 12. 10., 2021. 10. 28., 2025. 2. 27., 2026. 4. 2.>
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2. 유공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4. 유공자 및 배우자 명절위문금(설, 추석) : 각 10만원
5. 배우자 명예수당 : 월 10만원

제5조

수당지급 시기

①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

수당의 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5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4. 2.>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급대상자의 범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본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읍면 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수당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ㆍ면장은 매월 10일까지(사망위로금은 접수 후 3일 이내)군수에게 지급 대상자명부나 그 변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건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제8조

수당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이 받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6. 4. 2.>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9조

수급권자의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