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등에 필요한 영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영암군 경계결정위원회, 영암군 지적재조사 추진단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등에 필요한 영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영암군 경계결정위원회, 영암군 지적재조사 추진단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17. 11. 9., 2025. 12. 18.>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영암군 등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영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와 법 제31조에 따른 영암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암군법원 판사로 하되,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 <개정 2015. 3. 19.>
③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일관성을 위하여 재조사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필요한 경우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① 재조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이어서 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12. 18., 2015. 3. 19., 2020. 12. 10., 2022. 10. 6.>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민원소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2. 위촉직 위원
가. 재조사위원회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결정위원회 :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① 법 제 30조제6항 및 제31조제6항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궐위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5. 3. 19.>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결정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결서 또는 결정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 사업 담당을 간사로 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등 관련 문서를 위원회별로 별도 작성 보존한다.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등의 대표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각 위원회 위원 중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장은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각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각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계결정과 관련한 사안인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각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결정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제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지적재조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의 단장은 민원소통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③ 단장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추진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6.>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운영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
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18.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예산관리
19.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지적재조사 사업 대국민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이나 추진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4. 1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적에 관한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