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방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좋은 영암을 만들기 위한「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방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좋은 영암을 만들기 위한「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 한다)를 말한다.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란 건물과 가로등, 감시 장비 등을 범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ㆍ건축하는 기법을 말한다.
① 영암지역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해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방범용 카메라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활동 등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및 실적 평가
4. 주민요구ㆍ건의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공동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 지역사회 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 행위 및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 활동
3. 아동ㆍ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4. 선진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의 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와 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 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ㆍ청소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1.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영암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협의회의 의제 발굴
3.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4.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과 회의록 작성ㆍ보존
5.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부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 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① 협의회 참여기관ㆍ시민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영암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주관은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기관ㆍ단체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① 협의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공공이익과 사회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3년간 보관하고 출석 위원의 성명과 회의 진행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결과를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각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 받은 공무원 및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공헌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