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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6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 이라 한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군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16. 10. 13.>
1. “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중 군에 주소를 둔 지역아동센터를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군내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 “아동센터 종사자”란 각각 법 제3조제3호 및 제11호의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의에 따른다.
4.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정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임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② 군수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방과후 아동보육이 필요한 곳에 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
②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의해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아동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대상

아동센터의 사업은 어떠한 이유로든 가정 내에서 적정한 보호ㆍ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센터에서 보호ㆍ교육 받기를 원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 아동센터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이 설립한 아동센터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사업 내용

아동센터는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5. 3. 19.>

제8조

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3.>
1. 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2. 아동센터 아동 급식비
3. 아동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4. 아동센터 종사자 교육비
5. 그 밖에 아동센터 운영비
② 아동 급식비는 전액을 지원한다.

제9조

민간위탁

① 군수가 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아동복지분야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2016. 10. 13]

제10조

위원회 설치와 권한

① 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 및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동 복지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 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센터의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본 조례의 위원회가 전행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2. 18., 2016. 10. 13., 2022. 10. 6.>
1. 가족행복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군 의회 의원
3. 아동센터 소장 및 아동센터 종사자
4. 아동센터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영암군 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군 교육장이 추천한 교사
6.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
7.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
8. 아동급식 업체 또는 단체 대표, 영양사회 대표
9.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10. 그 밖에 아동복지 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3.>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6. 10. 13., 2024. 2. 8.>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10. 13., 2026. 8. 6.>
1. 아동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기본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관 중앙부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침에 따른 군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아동센터 필요경비와 물적ㆍ인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아동센터 급식방법, 급식업체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아동센터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 또는 위원 3명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

제14조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