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
과태료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ㆍ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통지서를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영암군의 수입으로 한다.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 신용정보 제공 등은 「국세징수법」에 따른다. <개정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