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 지방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사항과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 지방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사항과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가족행복과장, 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 교육청 청소년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1. 11. 15., 2021. 10. 28., 2022. 10.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 10. 28.>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중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과 교육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보직이 변경된 경우 해촉하고 신규보직자를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0. 2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 15., 2021. 10. 28.>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1.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