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2.>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2.>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12.>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산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 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산단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본조개정 2017. 10. 12.]
① 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단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17. 10. 12.>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 및 기타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 2. 2>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 10. 12.>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단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산단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17. 10. 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수는 산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업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0. 12.>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0. 12.>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0.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7. 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10. 12., 2024. 2. 8., 2024. 7. 11.>
1. 당연직 위원 : 영암군 과ㆍ소장 중에서 6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4명 이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7.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0. 12.>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1. 당해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삭제 <2017. 10. 12.>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2.>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 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
조성지의 분양대금의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조성사업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납입토록 한다. <개정 2017. 10. 12.>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삭제 <2017. 10. 12.>
③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2.>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 <개정 2017. 10. 12.>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군수는 산단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내용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산단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ㆍ운영ㆍ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단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2., 2017. 10. 12.>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하도록 공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2019. 6.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