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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6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4-30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 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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