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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946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30공포번호 3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81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2012. 8. 23., 2013. 12. 26., 2014. 12. 18., 2015. 12. 31., 2016. 4. 28., 2016. 12. 30., 2017. 6. 29., 2017. 12. 14., 2018. 5. 10., 2018. 12. 13., 2019. 6. 27., 2020. 4. 2., 2020. 12. 10., 2021. 12. 9., 2023. 7. 6., 2026. 4. 30.>
1. 집행기관의 정원 : 80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7. 31.>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7. 31.>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1., 2010. 8. 2.>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