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6. 2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 구분표
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영 별표 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9. 27.,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