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지방공무원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지방공무원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 12. 29.>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 8. 11., 2018. 3. 15.>
③ 숙직은 매일 두고,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 3. 15.>
④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29.>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근무 하게할 수 있고, 1인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의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②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11., 2018. 3. 15.>
③ 당직근무자의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 패널티 적용으로 인한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3. 15., 2026. 4. 30.>
① 당직근무 인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기능직이상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15인 이하일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이를 증원할 수 있다.
② 2개이상의 기관이 동일 청사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제4항 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 <2018. 3. 15.>
① 당직명령은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한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형편에 따라 숙직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1. 4ㆍ5급이상 공무원(단, 비상근무시 제외)
2. 임신중인 공무원, 신체조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당직근무 편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또는 정책 등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일정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유예 조치할 수 있다.
1.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이병자
2. 기타 당직근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명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명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11>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제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에 공무이외의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오락, 도박, 기타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삭제 <2018. 3. 15.>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2020. 12. 31.> 1. 다음날 08:30까지 출근하여 당직근무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군 당직실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재택당직근무자는 항상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자택 이외의 장소를 외출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해야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행정망 연락처, 비상연락망, 당직실 전화번호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제목변경 2020. 12. 31.]
당직근무운영 기관의 장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20. 12. 31.>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ㆍ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2시간 마다 실시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경비용역을 위탁한 기관은 사무실 외곽순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경비원과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일반민원, 생활민원등 전화민원의 접수 및 조치
② 당직근무자 운영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한 후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5.>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경보신호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소를 현장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에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1. 관할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급보하고 군청 당직실에 보고)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1. 관할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에게 급보
2. 문서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반장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을 다음날 기록부와 함께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영암군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6. 당직명령부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필요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에는 전화, 도로,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군수는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의 근무상태를 당직명령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찰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상태 감사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자의 제반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적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감사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부서에 통지하여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