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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4636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16-02-18공포 2016-02-18공포번호 11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 7. 16.>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16.>

제4조

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

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제8조

수령권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범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