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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4632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7. 27., 2012. 2. 2., 2019. 12. 12.>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1990. 12. 6., 1996. 11. 14., 1998. 9. 15.,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24. 12.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의한 위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2.>
1. 소속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 <2015. 3. 19>
④ 삭제 <2015. 3. 19>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② 각종 도로개설, 교량가설, 택지개발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신규 지명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1996. 11. 14.>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시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19. 12. 12.>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