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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631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30.>

제2조

기금의 위탁관리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기금을 취급 할 융자기관(이하 “기금취급수탁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상호체결하고 기금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조건 및 융자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제3조

융자대상업체

조례 제8조의 융자지원 대상 업체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5. 4. 30.>
1.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3.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5.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6. 그 밖의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

기금의 융자조건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4. 30.>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대출금리는 군수와 기금취급수탁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30.>

제5조

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
1. 중소기업육성융자금(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의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 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 대상 적격 여부와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 등을 참작 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업체를 우선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가.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
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집약형 업체
다. 수출품 생산업체
2.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성된 산업입지 등의 입주업체
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나.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승인을 얻은 자
4. 기타 유망 중소기업 등
③ 군수는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조건은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기금취급수탁기관 및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제6조

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4. 30., 2017. 10. 12., 2021. 5. 6., 2023.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절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30.>

제7조

삭제

삭제 <2023. 12. 21.>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군수와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30.>

제9조

위탁사무관리 현황의 제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금 취급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
1.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총괄)
2. 기금의 대출 및 상환 현황
3. 업체별 대출 및 상환 현황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10조

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