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① 삭제 <2015. 3. 19.>
② 삭제 <2015. 3. 19.>
③ 삭제 <2015. 3. 19.>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1. 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8. 11. 1.]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의 본ㆍ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①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입금, 공채 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② 국민주택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 부터의 차입금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국민주택의 매입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3. 19.>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 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1. 9.>
② 삭제 <2020. 9. 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