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암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암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군의 예산과정(「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른 지방예산의 편성,집행 등의 과정을 말한다)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3. 27.]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편성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7.>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3. 27.]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7.>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7.>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13., 2025. 3. 2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4.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은 각 읍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0., 2022. 10. 6., 2023. 4. 13., 2025. 3. 27.>
1.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2. 재정ㆍ세무ㆍ예산ㆍ법률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 나이ㆍ성별 비율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8. 6.>
1.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개선사항 등 의견제출
2.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접수된 사업에 대한 심의ㆍ조정 단, 주민자치회 등 자치계획과 연계된 주민참여예산을 우선 검토한다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민참여예산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23. 4. 13.>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23. 4. 13.>
② 군수는 위원회, 청년예산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7.>
③ 군수는 위원회 및 연구회의 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7.>
[제목개정 2025. 3. 27.]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예산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② 청년예산연구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주민 2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5. 3. 27.>
[제목개정 2025. 3. 27.]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제안한 군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채택된 제안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6.]
[종전 제21조는 22조로 이동 <2026. 8. 6.>]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