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0. 31., 2009. 3. 24., 2022. 4. 7., 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