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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4617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영암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31., 2009. 2. 26., 2013. 8. 8.>

제2조

기능

영암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0. 7. 31., 2009. 2. 26., 2013. 8. 8., 2022. 4. 7.>

제3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본청의 실장, 과장,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01. 10. 4., 2013. 8. 8., 2024. 2. 8., 2024. 12. 19.>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3. 8. 8.>

제4조

의장의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3. 8. 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의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8.>

제5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제출

①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조례ㆍ규칙ㆍ규정안 또는 조례 공포안을 의안으로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의안과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8. 2., 2024. 12. 19.>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서면심의에 부칠 수 있다. <신설2013. 8. 8.>
1. 상위법의 개정안을 단순히 반영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주관부서에서 이미 검토한 조례 공포안의 경우
3. 기타 처리기일이 촉박하여 심의회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

제안설명 등

① 심의회에 상정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4.>
② 의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8.]

제8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대리출석한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8. 8.]

제9조

간사

① 법무의회팀장을 심의회의 간사로 한다. <개정 1996. 3. 7.>
② 간사는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고,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