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ㆍ등록지정 확인ㆍ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2. 6., 1997. 12. 29., 1998. 9. 15.>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ㆍ등록지정 확인ㆍ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2. 6., 1997. 12. 29., 1998. 9. 15.>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 12. 6., 2006. 4. 13., 2006. 10. 11., 2007. 7. 23., 2007. 12. 28., 2009. 12. 31.>
삭 제 <1997. 12. 29>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영암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5.>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1. 15., 2013. 5. 9., 2023. 7. 6.>
④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 30>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 11., 1997. 12. 29., 2011. 4. 28., 2015. 3. 19., 2025. 12. 18., 2026. 10.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리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및 6ㆍ25참전군인ㆍ경찰공무원,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ㆍ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에 한한다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다만, 「등기사항 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