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영암군민과 영암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영암군민과 영암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 등”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 등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군민 등과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영암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그 밖에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채택제안”이란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3.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란 제안의 접수ㆍ처리ㆍ결과 등을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민 등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라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안 사항을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안자가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⑤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접수된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그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접수된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⑧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 등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정 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의 이용 등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 자료가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처리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영암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심사ㆍ결정
2.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및 인사특전 부여 등에 관한 사항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국민 제안 규정」에서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⑩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⑪ 위원이 제10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⑫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채택 심사를 위하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두며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서 소속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내용이 제2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등 기초적인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채택 여부 결정 즉시 채택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심사하며,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소속 위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채점표를 작성하고, 채점표에 기재된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 참가 위원의 수로 나눈 점수를 최종 점수로 결정한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 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영암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① 군수는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제안심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민 제안 규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특전 및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으로서 채택제안의 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인사특전은 주 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하고,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 등 행정 운영 발전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3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제안 내용에 따라 업무별로 구분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그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동안 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수입증대 :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내에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조세수입 증대액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채택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대한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하되,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 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영암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등록 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