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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94610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지능정보화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군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암군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 계획 수립 및 기관내 다른 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지능정보화 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저작권 등록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준화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디지털행정의 추진

군수는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상호연동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지능정보화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군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 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지능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정보기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화 마을 운영

① 군수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 마을을 조성ㆍ육성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 마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성된 정보화 마을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문화의 창달

군수는 모든 군민이 지능정보사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홍보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장애인ㆍ고령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교육 수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입,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홈페이지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 정보
2. 군민과 관련된 생활ㆍ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 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 등
③ 군수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홈페이지 관리

① 군수는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관리 및 군민이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군민이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내용에 맞지 않는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