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이 규칙은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① 통합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8. 6.>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영암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 또는 재학 중인 학생
3.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로 거주지가 영암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 단,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은 부모가 동반하여 부모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한다.
3.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인이나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 회원증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③ 회원가입 시 제출한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원증을 발급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제4조에 따른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3.>
1. 타 시ㆍ도로 거주지 및 직장, 학교를 이동한 사람 또는 회원 탈퇴 희망자
2.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외국인 등록자
3.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4. 대출한 도서관자료를 6개월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신청에 따라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① 도서관에 제출된 회원정보는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자료 미반납자에 한하여 반납요청서 통보 시 개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및 제22조(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3.>
① 대출받은 도서관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에 따라 대출 기한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7. 3. 23.>
②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④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수량과 관계없이 반납기한 익일부터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3.>
[제목개정 2017. 3. 23.]
대출 기한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 7. 16.>
1. 14일 이상 :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2. 1개월 이상 : 대출자료 반납요청 공문 발송
3. 반납요청 공문 발송이후 : 관내는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회수
4. 대출된 자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분실로 보고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 처리 가능
5. 사망, 이민, 행방불명, 전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수가 어려울 경우는 사유서 작성 후 군수가 제적 처리
이 규칙 및 도서관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