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청구서는 민원소통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즉시 당해 정보처리 주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① 청구서를 이송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공개대상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결정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수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구인이 부적격자이거나 청구대상 정보가 공개할 수 없는 정보 또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사유와 다른 절차에 의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기한 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연장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민원소통과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서, 기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서 공개여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즉시 그 사실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심의회 간사는 심의회 회의시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의조서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① 민원소통과장은 정보공개대상목록(이하 “공개목록”이라 한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회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한다. 다만, 공개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수시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② 정보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공개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공개목록을 정리한 후 그 목록을 민원소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③ 공개목록은 민원실 및 각 실ㆍ국ㆍ과ㆍ단ㆍ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한다. <개정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