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이 보유ㆍ관리하는 군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이 조례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이 보유ㆍ관리하는 군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18.>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영암군(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2. “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2015. 6. 18.>
①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① 집행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18.>
1. 삭제 <2015. 6. 18.>
2. 삭제 <2015. 6. 18.>
3. 삭제 <2015. 6. 18.>
4. 삭제 <2015. 6. 18.>
5. 삭제 <2015. 6. 18.>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8.>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⑥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6. 18.>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인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18.>
1. 집행기관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영 제11조의2에 따른 군 정보공개책임관은 민원소통과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0. 6.>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본조신설 2015. 6. 1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무대리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정보공개처리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가 개최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일반민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부서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4. 12. 18., 2015. 6. 18.>
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삭제 <2015. 6. 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