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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6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8. 6.>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영암군(이하 “군” 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제1항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2026. 8. 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8. 6.>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 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삭제

삭제 <2015. 8. 6.>

제9조

삭제

삭제 <2015. 8. 6.>

제10조

삭제

삭제 <2015. 8. 6.>

제11조

삭제

삭제 <2015. 8. 6.>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영암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18. 9. 27.>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8. 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 8. 6.>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본조신설 2015. 8. 6.]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삭제 <2015. 8. 6.>
② 삭제 <2015. 8. 6.>
③ 삭제 <2015. 8. 6.>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1. 삭제 <2015. 8. 6.>
2. 삭제 <2015. 8. 6.>

제14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수수료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6.]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군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8.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 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 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6.]

제15조의3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6.]

제16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