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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601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2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 상환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월납, 분기납, 반년납 중 융자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한다.
2. 상환금은 약정한 달의 말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정보증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3천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
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융자금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사업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

체납자 조치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융자금의 상환을 촉구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납자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의견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제5조

융자금의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3.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