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월납, 분기납, 반년납 중 융자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한다.
2. 상환금은 약정한 달의 말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3천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
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융자금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사업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융자금의 상환을 촉구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납자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의견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3.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①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