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영암군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 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