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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4591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2., 2023. 12. 2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수도사업소 제외)의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 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결정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25. 12. 22.>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2. 8. 11.>
1. 법령, 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8. 11>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 12. 21.>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또는 1억6천만원 이하의 그 밖의 공사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1억원 이하의 토지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2. 8. 11.>
1.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그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8. 11.>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2., 2022. 8. 11., 2022. 12. 22., 2023. 12. 21.>
1. 삭제 <2023. 12. 21.>
2. 삭제 <2023. 12. 21.>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무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2., 2022. 8. 11., 2022. 10. 6., 2023. 12. 2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2., 2022. 8. 11., 2023. 12. 21., 2024. 12. 19.>

제7조

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본조시설 2022. 8. 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8. 11.>]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8. 12., 2022. 8. 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8. 11.>]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1. 8. 12., 2022. 8. 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