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장애인복지관은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7에 둔다. <개정 2010. 12. 30., 2019. 12. 12.>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ㆍ직업ㆍ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4. 재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이용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12.]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버스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인적사항, 이용기간, 승하차 위치를 기록한 별지1호 서식의 무료버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가족(동반가족이 없는 경우 영암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1인까지 제1항과 같은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본조신설 2011. 12. 29]
군수는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식 전에 별지2호 서식의 장애인복지관이용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9]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12. 12.>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2. 14., 2019. 12. 12., 2023. 7. 27., 2024. 9. 19.>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설치한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2.> [본조신설 2010. 12. 30]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관을 직영운영할 경우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2024. 5. 9.>
1.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ㆍ품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등의 수익금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 받은 시설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영암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내용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연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법령, 조례, 규칙,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ㆍ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영암군에 귀속한다.
시설이용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교육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경력자 중에서 선정한다. 군수는 강사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 12. 12.> [본조신설 2019. 12. 12.]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0. 12. 3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12.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