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지역순환경제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가족행복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 4. 17., 2008. 12. 29., 2010. 8. 2.,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19. 12. 12., 2020. 12. 10.,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 4. 17., 2014. 12. 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