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로 인하여 취업 및 고용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로 인하여 취업 및 고용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한다)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지원대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개발 추진할 때에는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군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 조정시키기 위해서, 군 산하 공무원 채용비율을 2%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다.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응시연령 연장(중증장애인 3세, 그 밖의 장애인 2세)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군수는 장애인에 고용촉진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