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 하는 영암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라 함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암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인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4. 관내 기업체 대표 또는 사회ㆍ단체 대표 5. 관내 체육인 또는 예술인 6 장기기증등록자 등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삭제 <2024. 7. 11.>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약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 12. 18., 2017. 11. 9.)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삭제 <2024. 7. 11.>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민원담당부서, 읍ㆍ면사무소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3. 영암군 공설묘지 사용료 감면
4.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함)
② 제1항 중 제4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영암군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자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