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 5일 이상 개관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이 포함되도록 한다.
2. 국경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개관 시간은 1일 5시간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다.
① 독서진흥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작은도서관에서 비치한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단 연구목적 등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도서수도 10권까지 늘릴 수 있다.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이용 및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그 해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0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 심한 근무상태 불량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운영경비 정산 미이행 및 부적절한 경비집행 행위
3.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운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독서의달 행사시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도서관 주간(매년 4. 12. ~ 4. 18.), 책의 날(4. 23.), 독서의 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