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영암군의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기 위하여 영암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영암군의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기 위하여 영암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영암군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7. 16.>
1. 당해 년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영암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1. 삭제 <2015. 7. 16.>
2. 삭제 <2015. 7. 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5. 7. 16.>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치단체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 7. 16.,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7.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5. 7. 16>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24.>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