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이ㆍ반장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이ㆍ반장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ㆍ반장 상”(이하 “이ㆍ반장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① 이ㆍ반장 상 부문은 으뜸상, 공로상, 노력 상으로 한다.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이ㆍ반장 각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암군에 거주하며,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이ㆍ반장에 재직한 자로서 그 공적이 탁월하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
이ㆍ반장 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ㆍ면 이장단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이ㆍ반장 상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ㆍ반장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8. 2., 2014. 12. 18., 2015. 3. 19., 2019. 12. 12., 2024. 2. 8., 2024. 12. 19.>
1. 당연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관광과장, 지역순환경제과장이 된다.
2. 위촉직은 군수가 추천하는 농ㆍ축산업 관련 유관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장 4인과 군 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1인이 된다.
③ 위원은 이ㆍ반장 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 또는 해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2024. 2. 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ㆍ반장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