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09. 12. 31., 2022. 4. 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09. 12. 31., 2022. 4. 7.>
행정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3., 2022. 4. 7., 2023. 11. 9.>
1.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리(법정리)에 1개 이상을 둔다. 다만, 자연마을은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00세대를 기준으로 1개 행정리로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ㆍ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대상이 되는 행정리는 현지 실정에 맞게 군수가 읍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2. 31., 2006. 4. 13., 2007. 10. 18., 2009. 12. 31., 2017. 6.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