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 12. 10.>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 12. 10.>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6. 5., 2001. 12. 28., 2020. 12. 10.>
1.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12. 10.>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10.>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서로 결정한다. <신설 2020. 12. 10.>
장학생은 년간 영암군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9. 12. 11., 1996. 12. 12., 1999. 6. 5., 2020. 12. 10.>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0. 12. 10.>
장학금은 매년 상반기 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 <1999. 6. 5.>
2. 이장에서 해임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삭제 <1996. 12.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