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모집일 기준 2년 이내 신설된 행정리 지역
2.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④ 이장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한다.
① 자연마을과 일반주거단지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장선출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2. 이장은 당해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 중(단, 세대주가 19세 이상인 세대에 한한다) 과반수 이상 세대가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영암군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장선출은 영암군 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2. 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출한 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이장의 적임자가 없어 마을운영위원회의 추천이 없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시에도 마을총회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이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 임명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이장은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 임명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주민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행정리가 통합되었을 때
5.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때
6. 이장 임기중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
7.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해서 회의에 불참한 때
8. 불친절, 품위손상, 개인채무 등으로 3회 이상 민원이 야기된 때
9. 주민들로부터 이장 수고비를 징수한 때
10. 직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11. 그 밖에 이장의 품위손상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읍ㆍ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② 이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전임 이장은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마을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신임 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① 이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장의 공석 또는 해임시 마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반장 또는 새마을남녀지도자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선거권, 정족수 및 선거방법 등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자치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장 임명과 관련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읍ㆍ면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