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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94552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군민,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상금 및 그 외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5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0. 9. 24.>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업무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

상장

상장은 각 분야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모범졸업생 표창,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자치행정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26.>]

제12조

포상대상자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과 의장이 추천을 요구한 기관단체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26.>]

제13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6.]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26.>]

제13조의2

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제14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타 기관, 단체포상 포함)으로 행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26.>]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