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16., 2006. 5. 19., 2007. 12. 28., 2021. 12. 9., 2022. 4. 7., 2022. 12. 2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16., 2006. 5. 19., 2007. 12. 28., 2021. 12. 9., 2022. 4. 7., 2022. 12. 22.>
①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3. 16., 2004. 1. 30., 2006. 5. 19., 2007. 12. 28., 2008. 12. 29., 2011. 12. 29., 2012. 2. 2., 2015. 12. 17., 2016. 11. 17., 2017. 12. 14., 2018. 12. 13., 2022. 12. 22., 2024. 4. 4.>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은 월 1,957,89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신설 2018. 12. 13., 2022. 12. 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영암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 5. 19., 2014. 12. 18.>
삭제 <2006. 5. 19.>
삭제 <2000. 3. 16.>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8. 3. 5.>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8. 3. 5.>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6. 2. 29., 1998. 3. 5., 2000. 3. 16., 2007. 1. 11.>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 3. 5.>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영암군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2. 26.>
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12. 2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검하고 점검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장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12. 26.>
[본조신설 2017. 3. 23.]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암군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