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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548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09공포번호 2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회의원(이하 ㆍㆍ의원ㆍㆍ이라 한다)으로써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9., 2021. 12. 9.>

제2조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영암군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1. 12. 9.>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군의회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12. 9.>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7., 2021. 12. 9.>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영암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7.>

[본조신설 2009. 10. 29]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본조신설 2009. 10. 29]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7.]

제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7.]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9.>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지방자치법」제44조(의원의 의무) 위반

[본조신설 2019. 6. 27.]